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3
- 공포
- 2017-12-01
- 시행
- 2017-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74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일부 개정*(2016.12.2., 법률 제14299호)에 따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식물검역신고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재수출 목적으로 반입되는 금지품의 수입허용,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016.12.2. 공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가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구체적 품목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안 제5조의2
목재가구, 폐지(廢紙), 철도침목 및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물품으로 정함
- 나국내에서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반입되는 금지품의 수입허가 절차를 정함(안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안 제13조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제 도입에 따라 대상 식물의 종류 및 수입허가 절차 마련 필요
- 다
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을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 라수입식물의 검역장소 확대, 수입신고 주체가 없는 물품 및 탁송품의 신고 및 검역방법을 정함(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항부터 제6항까지)안 제14조
모든 수입식물의 수입항 인근 검역장소로 운송·검역과 서류검역대상 식물의 내륙지 검역장소로 운송·검역을 허용하고 수입신고 주체가 없는 물품은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탁송품은 탁송업자가 신고하여 검역을 받도록 함
- 마식물검역관의 안전사고 예방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동 차량의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바보존용으로 수입되는 유전자원 검역절차 간소화안 제18조제3항 신설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보존용으로 수입하는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서류검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사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를 정함(안 제18조의4 신설)안 제18조의4
식물검역관이 검역장소 등에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해 검역을 할 경우 수입자 등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검역결과 행정처분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아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자격, 등록절차,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제18조의5부터 안 제18조의7까지 신설)안 제18조의5 · 안 제18조의7
식물검역신고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검역기관(인증원에 위탁 가능)이 실시하는 식물방역법령 등의 내용에 대해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후 검역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인증원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자격리재배식물의 꼬리표 부착방법을 정함(안 제19조의2 신설)안 제19조의2
원산지 등 수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크기로 수입일부터 격리재배 종료일까지 부착하여야 하며 묘목 평균 크기가 15㎝이하인 경우 100개 이하의 묶음 단위로 부착하도록 함
- 차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및 갱신 변경 절차, 검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1조의2부터 안 제21조의7까지 신설)안 제21조의2 · 안 제21조의7
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검역기관에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지정 갱신 변경하여야 하며 정밀검사는 검역기관이 정하는 방법을 준수토록 하고 검사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카실험실정밀검역 수수료의 부과 및 납부 방법 등을 정함(안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6항까지)안 제29조의2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검역본부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변경 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타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방법을 정함(안 제37조의3 신설)안 제37조의3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 또는 수입국의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고 마크를 표시해야 하며 수출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파농산물수출검역단지의 지정 절차 및 취소 기준 등을 정함(안 제37조의4 및 안 제37조의5 신설)안 제37조의4 · 안 제37조의5
단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배지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검역본부에 신청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지정기준 위반 시 지정이 취소됨
- 하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을 정함(안 제37조의6 신설)안 제37조의6 · 안 제37조의7 · 안 제37조의12 · 안 제37조의13
– 식물검사원은 자격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검역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식물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거. 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방법 등을 정함(안 제37조의7 신설)
– 병해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진청장 등에게 전화, 구두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접수기관은 당해 현장에서 직접진단 및 시료채취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제대상 병해충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밀검사 의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너. 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병해충위험평가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안 제37조의12 신설)
– 위험평가에는 외래병해충 여부, 예상 피해 등을 포함해야 하며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 농진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수행토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더. 병해충 예찰조사원 위촉 관련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37조의13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예찰조사원은 농업인, 농업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원 등을 관련 기관 단체의 장 추천 등을 받아 농진청장 등이 위촉하며 예찰 및 분포조사 지원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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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1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1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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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4
- 예고 종료2017-08-23
- 공포2017-12-01
- 시행201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