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08호
개정이유 — 현장에서 활용 중인 검역장비·탐지견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병해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입 금지식물·금지지역을 조정하는 것임
- 가X-ray 검색기 등 검역장비 운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휴대품 및 우편물에 대한 현장검역 강화를 위하여 X-ray 검색기, 검역탐지견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나수입 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 병해충 목록 현행화안 별표1 개정
바나나뿌리썩이선충·감귤뿌리썩이선충 발생으로 인한 수입 금지식물에 Polyscias속 등 9속 1종을 추가 지정하고, 수입 금지지역에서 칠레·독일을 제외하도록 함
- 다별지 서식 문구 수정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의3서식)
–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기타명령서 서식 개정(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 국내지역 경유승인서(별지 제20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물방역 강화를 위해 검역 장비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 금지 식물 및 지역 목록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역 장비와 탐지견 활용 근거 마련
휴대품이나 우편물을 현장에서 검역할 때 X-ray 검색기나 검역 탐지견 같은 시설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현장검역
변경 후
현장검역(휴대품 및 우편물의 현장검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X-ray 검색기, 검역 탐지동물 등 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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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입 금지 목록의 변화
수입 금지식물 목록에 Polyscias속 등 9속 1종이 추가되고, 수입 금지지역에서는 칠레와 독일이 제외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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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장검역
물품이 이동하는 경로(공항, 항만 등)에서 직접 확인하고 검사하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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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8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