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6
- 공포
- 2023-02-17
- 시행
- 2023-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96호
개정이유 — 일몰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완화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보호시설 입소자 관련 운영기준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불편을 개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보호시설 설치ㆍ운영기준 완화안 별표 2 제3호 및 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기준과 운영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적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호시설 설비 기준 완화
보호시설 내 목욕실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 중 '욕탕'을 제외하고 샤워설비와 세면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설치 기준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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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제3호
변경 전
목욕실 욕탕, 샤워설비 및 세면설비를 갖춰야 한다.
변경 후
목욕실 샤워설비 및 세면설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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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규제 완화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운영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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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규제
특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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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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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6
- 예고 종료2023-02-06
- 공포2023-02-17
- 시행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