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05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448호, 2018. 3. 13.공포, 2018. 9. 14.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임.
- ○
가정폭력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 등에 대한 신고합리화 관련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4조, 제10조, 제11조
- ○
특별자치시장 근거 조항 신설에 따라 지자체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 (현행)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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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6
- 예고 종료2018-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