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8
- 공포
- 2009-11-02
- 시행
- 2009-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부공고제2009-21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9. 5. 8. 공포)으로 시행규칙에 위임된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동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제제처분을 합리화하고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을 정함. (1) 법 제4조의6제4항에서 위임된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을 정함. (2) 긴급전화센터의 시설 및 운영기준, 종사자수 등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표 1과 같이 정함.
- 나
보호시설의 입소ㆍ퇴소 관련 사항을 삭제함. (1) 보호시설 입소ㆍ퇴소 관련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된 법률(2009. 5. 8. 공포)에 규정된 보호시설 입소ㆍ퇴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단기 보호시설의 보호기간 연장 관련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함.
- 다
긴급전화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함. (1)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긴급전화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함. (2) 긴급전화센터의 장과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별표 4와 같이 정함.
- 라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정함. (1) 법 제8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종사자의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별표 6과 같이 정함.
- 마
행정제제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가중처벌되는 ‘일정기간’과 ‘감경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1) 2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위반행위까지 계속 고려하여 가중 처분을 하는 것은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가중ㆍ감경의 근거가 있어도 구체적ㆍ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었음. (2)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간에 관한 기준을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감경처분에 있어 위반 상황을 고려해서 신축적ㆍ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논란의 소지가 없고 보다 세부적인 감경처분의 사유를 마련함. (3) 행정제제처분 합리화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탄력적 행정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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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8
- 예고 종료2009-07-08
- 공포2009-11-02
- 시행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