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4-30
- 공포
- 2018-06-11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68호
개정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소 후 자립지원금 등 보호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202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보호비용 지원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비용 지원 기준 마련안 제8조
보호비용의 지원기준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인원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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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호비용 지원 기준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나 함께 입소한 가족이 시설에서 나온 뒤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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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변경 전
제8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변경 후
제8조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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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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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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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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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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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9
- 예고 종료2018-04-30
- 공포2018-06-11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