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6
- 공포
- 2017-11-29
- 시행
- 2017-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107호
개정이유 —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의 장이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조속한 연장 승인이 어려운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긴급전화센터의 장’과 같이 다양한 자격과 경력을 포함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절차 완화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토록 의무화
-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9조 별표 3 제2호 표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긴급전화센터의 장의 자격요건과 같이 확대 * (개정전) ①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 (개정후) ①가정폭력ㆍ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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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단기보호 기간 연장 절차를 완화하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승인 절차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기보호 시설의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았을 때, 정원 초과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승인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호 공백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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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호기간의 연장)
변경 전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을 승인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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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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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가 긴급하게 보호받아야 할 때 일시적으로 머물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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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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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6
- 예고 종료2017-07-26
- 공포2017-11-29
- 시행20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