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1
- 공포
- 2020-06-30
- 시행
- 202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69호
- ○긴급전화센터 인력확충 등에 따른 종사자 수 현실화안 제2조의3 별표 1
인력확충 등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상담원의 수를 8명 이상에서 14명 이상으로 현실화
- ○외국인·장애인 대상 상담소 관련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9조 별표 3
외국인·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시설에 외국인·장애인 대상 특화 운영 상담소 추가
-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항 별표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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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긴급전화센터 상담원 인력 기준을 현실화하고, 외국인·장애인 대상 상담소의 종사자 자격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긴급전화센터 상담원 배치 인원 확대
긴급전화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상담원의 최소 인원을 기존 8명 이상에서 14명 이상으로 늘려 실제 운영 상황을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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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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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실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실제 상황과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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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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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2
- 예고 종료2020-04-21
- 공포2020-06-30
- 시행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