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8
- 공포
- 2009-10-19
- 시행
- 2009-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부공고제2009-20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9. 5. 8. 공포)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 방법 등과 함께 신설된 ‘긴급전화센터’와 ‘종사자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는 한편, 보호시설에 대한 비용보조와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연계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혜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관을 정함. (1) 법 제4조의6에서 위임한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나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보조와 구상권 행사 연계 조항을 삭제하고,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정함. (1)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지원비용을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행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비용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구상권 행사와 연결시켜 보호시설 지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구상권을 행사하기에는 보호시설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며, 또 실제 시행사례도 거의 없는 비현실적인 규정임. (2) 보호시설의 보호비용 보조와 구상권 행사 연계 조항을 삭제하고 법 제8조의4에서 위임한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정함. (3) 비현실적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의 규범성을 확보하고 수혜자의 부담을 해소
- 다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선정기준 등 (1) 법 제8조의5에서 위임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정함. (2)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룹홈’에서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및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장이 구성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1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8-2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16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8
- 예고 종료2009-07-08
- 공포2009-10-19
- 시행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