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32호
개정이유 — 국민부담 완화를 통해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9조 관련
(1)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경감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명확히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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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9조 관련)
(1)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경감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명확히 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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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4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