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4
- 공포
- 2015-12-15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83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3368호, 2015.6.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가정폭력 추방 주간의 신설안 제1조의5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정폭력 추방 주간 신설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5(가정폭력 추방 주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조의5(가정폭력 추방 주간) 법 제4조의7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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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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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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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3
- 예고 종료2015-09-14
- 공포2015-12-15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