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2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197호
개정이유 — 복합ㆍ다변화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 분야를 가정폭력 외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ㆍ스토킹 등의 업무 경력까지 확대함
- 가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3
1)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경력 요건이 ‘가정폭력 방지 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통합 지원 제공에 한계가 있어 실무 경력을 확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 지원 시설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 경력 범위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사자 자격 기준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의 '가정폭력 방지 업무'로만 한정되었던 실무 경력 인정 범위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 대응 업무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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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변경 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경 후
사회복지사 자격 취급 후 가정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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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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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특정 분야에서 실제로 일을 하며 쌓은 경험이나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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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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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0
- 예고 종료2024-01-02
- 공포2024-04-30
- 시행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