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5
- 공포
- 2023-02-24
- 시행
- 2023-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1호
개정이유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 12.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응급의료센터 위탁을 위한 운영기준 마련안 제12조 및 별표4
법 제25조제3항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함
- 나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절차 정비안 제13조
응급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속히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안 제39조의2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수용 능력 확인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송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거부 판단 기준 및 통보 절차 등을 신설함
- 라권역외상센터의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7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기준 중 장비기준을 외상소생실 내 수술대는 수술이 가능한 침대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시설·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나,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마
인용 조항 및 서식 정비(안 제17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3항 및 제4항, 별표 18,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의13서식, 별지 제15호의15서식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
1) 법 제51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3호, 2018. 12. 11. 공포,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로목 및 모목은 개정 전 법 제51조 제4항 및 제5항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함
2) 법 제47조의2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추가함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시설 추가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 12. 22. 시행)됨에 따른 인용조항 및 서식 개정안 제1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거부 판단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센터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체계 마련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시설·인력 부족이나 재난 상황 등)에 대한 판단 기준과 통보 방법을 정해두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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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의 위탁)
변경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변경 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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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2조, 제17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39조의2, 별표 4 등 일부 조문과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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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특정 지역(권역) 내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지정된 대규모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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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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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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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02
- 예고 종료2023-01-25
- 공포2023-02-24
- 시행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