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91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제3항 개정(’21.3.23.)사항을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에 반영하고, [별표17]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관리기준에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보관방법을 기재하며, 구급차등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신설(’21.3.23.)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별표18]에 신설함.
- 가구급의약품 등 적정보관을 위한 ‘필요한 조치’ 문구 추가안 제38조
- 나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보관방법 기재안 별표 17
4.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저장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다
행정처분 기준 중 제2호 개별기준에 ‘버.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4을 위반하여 자기명의로 다른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경우’ 신설(안 별표18)
– 위반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2~3개월 부과 및 영업허가 취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구급차 운용자가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구급차를 운영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구급차 장비 및 의약품 관리 강화
소관 부처는 구급차가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을 관련 법령에 맞춰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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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변경 전
⑤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ㆍ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변경 후
⑤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ㆍ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필요한 조치,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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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및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09.24.부터 시행하며, 구급차 명의 대여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2~3개월)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 조치는 약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구급차 운영을 방지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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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공기관이 법령 위반 등의 사우로 행정대상자에게 내리는 제재(업무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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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응급의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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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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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7
- 예고 종료2021-06-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