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8
- 공포
- 2026-07-13
- 시행
- 2026-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6
개정이유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중증도·응급도와 상관없이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항상 탑승하여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전산화, 구급차 운행 정보의 실시간 전송 규정 마련 등 구급차 관리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구급차 운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구급차에 대한 보상과 관리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강화안 제39조
1) 이송 중 환자의 응급도·중증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함
- 나출동 및 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의 전자적 작성·관리안 제40조제4항 및 5항
1) 출동 및 처치 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2)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토록 함
- 다영업의 승계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44조제1항나목
1)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행정청을 방문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의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
- 라이송처치료의 기준 조정안 별표 3
1) 인건비 등 이송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기본요금, 추가요금 조정
2) 일반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과하는 부가요금 폐지
3) 야간할증 적용 시간을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로 확대
4) 토요일·공휴일할증을 신설하고 야간할증과 동일하게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5)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수인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 단위로 부과하는 대기요금 도입
- 마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안 별표 16의2
1)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운행 정보 확인 및 용도 외 사용 예방 등 구급차 관리 강화를 위해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 기록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
- 바행정처분의 기준 보완안 별표 18
1)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정보의 수집·보관·제출 방법을 보다 구체화함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도 보완
2) 응급환자이송업 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실효성 제고
- 사인용조항 정비안 제36조의2제5항, 안 별표 16의2
1)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29조의2제1항”을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29조의3제1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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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급차 운용자와 이송업자에게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탑승, 기록 전산화, 운행기록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하고 이송처치료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모든 환자 이송에 응급구조사 탑승
응급환자가 아니어도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러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송 중 환자 상태가 바뀔 수 있어서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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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변경 전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만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응급환자'가 '환자'로 바뀌어, 환자의 응급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탑승 의무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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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일부 유예
부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다만 별표 16의2 제2호가목5)는 법 제44조제1항제4호·제5호 운영자는 2026년 7월 1일, 제1호~제3호 운영자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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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급차등의 운용자
구급차나 이와 비슷한 이송 차량을 운영하는 국가, 지자체, 의료기관, 이송업자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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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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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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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6
- 예고 종료2026-03-18
- 공포2026-07-13
- 시행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