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8
- 공포
- 2026-06-05
- 시행
- 2026-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1
개정이유 —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 이용자에게 수용능력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체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0호, 2025.11.1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 통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 전용회선에 관한 사항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87호, 2025.4.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중증응급질환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에 응급실·의료기관 진료기능을 규정하고, 인력·시설·장비 기준도 정비하려 함.
- 가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을 정함안 제5조의2
- 나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정보 항목과 절차를 정함안 제18조의2
- 다
응급의료기관 전용회선의 기준, 운영방식 및 보건복지부의 관리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9조의3
- 라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및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규정하고, 인력·시설·장비기준을 조정안 별표 5의2 및 별표 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대 등이 더 빨리 소통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정보 통보·전용회선 운영 기준과 실태조사 내용,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급의료기관이 운영상황을 통보해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사용 가능한 병상 수와 장비 현황, 인력 운영 현황,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사유, 주요 중증응급질환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알려야 해요. 바뀐 내용이 있으면 지체 없이 다시 알려야 해요(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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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응급의료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실태조사의 내용(수요·이용 형태, 시설·장비·인력 현황, 구급활동 사항 등), 실태조사반 구성, 외부 기관 의뢰, 조사 방법, 결과 공표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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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8조의2와 제39조의3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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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에게 24시간 응급진료를 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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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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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7
- 예고 종료2026-04-08
- 공포2026-06-05
- 시행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