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5호
개정이유 —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등 그 통지대상을 규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 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지대상 및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기지역?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가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경우 위기극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할 상대방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 등 권리를 보유한 자로 정함.
- 나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1,000만원)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규정함.
- 다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업손실 및 부도우려 등으로 국세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요건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8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1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12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