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7호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매보증금을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제출가능한 서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함
-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공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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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함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공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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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