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7
- 공포
- 2006-02-09
- 시행
- 2006-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20호
개정이유 —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공매대행수수료를 조정하고, 납세고지서 등 일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매대행 수수료 중 매각수수료를 현행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28로 인상하여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업무를 원활하게 함.
- 나
국세의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등 국세의부과·징수와 관련된 서식을 보다 명료하고 간소하게 정비하여 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도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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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매대행 수수료 중 매각수수료를 현행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28로 인상하여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업무를 원활하게 함.
나. 국세의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등 국세의부과·징수와 관련된 서식을 보다 명료하고
간소하게 정비하여 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도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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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9
- 예고 종료2006-01-17
- 공포2006-02-09
- 시행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