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3-16
- 공포
- 2006-04-28
- 시행
- 200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49호
개정이유 —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를 조정하고, 압류재산 매각 후 세무서장 등이 권리말소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 가
급여의 압류범위 조정하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압류금지 최고금액 은 300만원과 월액으로 계산한 급여의 2분의 1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분의 1을합한 금 액으로 함.
- 나
체납자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 를 대신하여 체납자의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첨부 필요성이 없는 재산압류통지서를 첨부서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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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여의 압류범위 조정하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압류금지 최고금액 은 300만원과 월액으로 계산한 급여의 2분의 1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분의 1을합한 금 액으로 함.
나. 체납자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 를 대신하여 체납자의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첨부 필요성이 없는 재산압류통지서를 첨부서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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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06
- 예고 종료2006-03-16
- 공포2006-04-28
- 시행20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