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9호
개정이유 — 특별재난지역 외에 사업장이 소재하나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납부기한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허용하고, 토지, 건물 등 납세 담보의 평가기준일을 명확화하며,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등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12조제3항 신설 및 제77조제2항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최대2년까지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등 연장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나납세담보 평가 기준일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토지, 건물 등 납세 담보의 평가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제공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명확화하려는 것임.
- 다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안 제103조제2항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 중 출국금지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 밖에 사업장이 있어도 그 지역에서 재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용하고, 납세담보 평가 기준일과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피해자 세정지원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특별재난지역 안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때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사업장이 다른 곳에 있어도 특별재난지역의 재난으로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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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신체 피해를 입은 사업자, 또는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를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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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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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재난지역
큰 재난이 일어나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기로 선포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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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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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