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8
- 공포
- 2018-06-26
- 시행
- 2018-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75호
개정이유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세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입은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징수유예를 최대 2년까지 허용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 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2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기지역 중소기업 징수유예 확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큰 손해를 입은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2항
변경 전
징수유예 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분납 기한 및 금액은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징수유예 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로 할 수 있고,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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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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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징수유예
세금을 내야 하는 기한을 일정 기간 뒤로 미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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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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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8
- 예고 종료2018-05-28
- 공포2018-06-26
- 시행20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