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0호
개정이유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치 신청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소액금융자산 및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체납처분의 실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체납자 재산의 추산가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세청장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및 감치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국세정보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때 해당 체납자에게 본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나
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 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다
「국세징수법」 제85조에 따른 체납처분 중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체납자 재산의 추산가액 정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해당 재산 평가금액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 절차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소관 부처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감치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과 기간 등을 미리 알리고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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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7(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시 의견진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세청장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원인 사실,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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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범위
감치 관련 의견진술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압류금지 기준 금액 상향은 시행 후 압류하는 분부터, 재산 추산가액 정의는 시행 후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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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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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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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