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8호
개정이유 —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등의 기준금액 상향조정안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사망보험금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예금의 개인별 잔액의 경우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함.
- 나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제2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차액납부 제도의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60조의2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을 부동산인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신청 절차 등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압류금지 재산 및 급여채권의 기준 금액을 높이고, 차액납부 제도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
영세체납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금액을 높여요.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 이하, 보장성보험의 해약·만기환급금과 개인 예금 잔액은 각각 250만 원 이하로 상향하며, 급여채권도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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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변경 전
사망보험금 1천만원,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 150만원, 예금 잔액 185만원 미만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함
변경 후
사망보험금 1천5백만원,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 250만원, 예금 잔액 250만원 미만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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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차액납부 관련 규정(제60조의2)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압류금지 재산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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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납부
공매 재산을 매수할 때 전체 대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일부를 나중에 나누어 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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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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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