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호
개정이유 —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하고,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 과정에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중 청구세액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회의참석 민간위원의 5배수로 확대하고, 조세포탈 및 가공ㆍ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명단공개 기간을 5년 등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 3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상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는 추가함.
- 나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 관련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국세기본법」으로 상향입법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다
소유자 변경시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소유자의 국세체납의 우선징수가 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도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으로 규정함.
- 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등 조세불복을 청구한 자 중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요건 중 청구세액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함.
- 마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등 조세불복의 결정 종류 중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를 청구인의 당초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와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ㆍ경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로 명시함.
- 바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세무서의 경우 최대 16명에서 20명으로, 지방국세청의 경우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국세청의 경우 최대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
- 사
국세심사위원으로서 제척 대상이 되는 심사청구인의 사용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 범위를 심판청구일 직전 5년 내 사용인까지로 한정함.
- 아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국세청장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 자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요건 중 법인사업자 요건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수입금액 3억원 이하로 확대하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추가하고, 수입금액 1억원 초과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보관 요건도 추가함.
- 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함.
- 카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 대상 중 조세포탈범은 5년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습적 조세포탈은 10년으로 하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3년,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5년간 공개하도록 함.
- 타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이 5천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수입금액별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
을 이에 맞춰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친족의 범위 조정,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세무조사 면제 요건 완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친족 범위 및 조세불복 지원 강화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를 포함해요. 또한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청구세액 기준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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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변경 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변경 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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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친족 범위 관련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제척 관련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명단공개 관련 규정은 시행 전의 명단 공개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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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경제적 관계나 혈연, 지분 관계 등으로 인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거래 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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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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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