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1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4호
개정이유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하고,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충민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소득세 표본자료의 제공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에서 납부일로 변경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하며,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한 중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는 법인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함.
- 나
원천징수대상자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때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도록 관할을 명확히 함.
- 다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로 함.
- 라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손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지출 연도가 지나서 지급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수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종전 의료비 지출 연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함.
- 마
세무서장이 계좌이체 방법을 통해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바
각 세법에서 환급세액 신고에 따른 환급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이 지난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함.
- 사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현재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청구일부터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납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함.
- 아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닌 고충민원의 정의를 납세자가 경정청구, 불복 등의 청구기간이지나 경정청구, 불복 등 법정 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규정함.
- 자
조세불복 각하 사유를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 차
관세·지방세 심판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은 각각 해당 분야의 사건만 처리하도록 함.
- 카
조세심판 행정의 신속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항목에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함.
- 파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이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허용하도록 함.
- 하
세무조사를 마친 후 납세자에게 그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에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항,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가산세의 종류, 금액, 산출근거도 함께 통지하도록 함. 거. 탈세제보에 따라 부과처분된 금액 중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도 납부된 금액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너. 소득세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문서를 통해 표본자료의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을 반영하여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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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21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