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68호
개정이유 —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환급금 발생일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을 추가함.
-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 신고 등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발생일을 신고일로 규정함.
-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 신고 등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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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 신고 등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발생일을 신고일로 규정함.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 신고 등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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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1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