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5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19호
개정이유 — 2007년12월31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상세목을 개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으로 하고, 납부한도는 200만원으로 하며, 납세자는 일정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함.
- 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 건당 100만원으로 하되,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다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범위는 2년 내에 3회이상 세금을 추징당하였거나 추징세액 합계액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와 3년 내에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이상 교부하였거나 그 발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함.
- 라
국세통계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9인의 국세청 내·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등 국세통계의 공개·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상세목을 개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으로 하고, 납부한도는 200만원으로 하며, 납세자는 일정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함.
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 건당 100만원으로 하되,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범위는 2년 내에 3회이상 세금을 추징당하였거나 추징세액 합계액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와 3년 내에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이상 교부하였거나 그 발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함.
라. 국세통계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9인의 국세청 내·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등 국세통계의 공개·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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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6
- 예고 종료2008-02-05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