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납세자가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전자송달 서류의 미열람 횟수를 늘리고,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위촉배제 요건 및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자송달 미열람 철회 기준,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한도를 바꾸려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자송달 철회 간주 기준 완화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아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2회 연속'에서 '3회 연속'으로 늘리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맞춘 조문 정비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제5항(전자송달 미열람 횟수)
변경 전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 기준으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변경 후
3회 연속 열람하지 않은 경우로 바꾸고, 기준 서류도 세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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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결격사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민간위원과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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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세금 관련 서류를 종이 우편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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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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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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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