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7호
개정이유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개인 납세자만 가능한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직무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 확대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법상 서류의 범위에 독촉장을 추가하고,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 나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각각 3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함.
- 다소액사건의 기준 완화안 제53조제14항 및 제62조제1호
국세청장 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액 심사ㆍ심판 사건의 청구금액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라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 마련안 제55조의2제3항 신설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법인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세무사법」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영세 법인의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소액 사건의 처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세불복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세 법인을 위한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기존에 개인 납세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국선대리인 제도를 영세한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이때 법인의 규모는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변경 전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변경 후
납부고지서,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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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전자송달 관련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국선대리인 관련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에 위촉된 민간위원 등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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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조세불복 절차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국가가 대신 선임해 주는 대리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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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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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