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및 한도 등을 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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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1
- 예고 종료2025-04-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