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7
- 공포
- 2006-02-14
- 시행
- 2006-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21호
개정이유 —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심판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질문 및 자료 송부 등 원활한 국세심판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기 위함.
- 가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에 청구인(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이의신청 및 국세심사의 진행상황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나
심판청구서에 청구인(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질문 및 자료송부 등 국세심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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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에 청구인(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이의신청 및 국세심사의 진행상황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심판청구서에 청구인(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질문 및 자료송부 등 국세심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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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9
- 예고 종료2006-01-17
- 공포2006-02-14
- 시행200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