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4호
개정이유 — 생산협동조합 등 기관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명세 상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함.
- 나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함.
- 다
임업인과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등을 신고하는 경우 통ㆍ이장, 조합장 등의 확인 및 날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 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면세유 공급명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도록 함.
- 마
농민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다겹보온덮개, 이탄, 토탄, 토탄 추출물, 옥수수망 및 개량 물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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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관련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석유류 혜택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국·공립학교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기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농민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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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변경 전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후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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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영세율·면세석유류 대상 확대나 신고 절차 개선,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 추가 등은 각각의 개정 내용이 시행된 이후부터 해당 재화를 공급받거나, 석유류를 공급받거나, 농기계 등을 신고하거나, 기자재를 구입/수입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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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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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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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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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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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