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ㆍ어업의 경영비용을 낮추기 위해 농ㆍ어민이 농업용 지게차와 어업용 고압세척기 등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가능한 첨부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민이 농업용 지게차나 어업용 고압세척기 등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환급 신청 때 내는 확인서류의 종류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급받을 수 있는 기자재가 늘어나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에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재배용기, 콩나물 두절기가 추가돼요. 어업용 기자재에는 어업용 고압세척기가 추가돼요. 소관 부처는 농·어민의 영농비용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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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 (환급대행자를 통한 환급 신청 서류)
변경 전
세금계산서와, 매년 처음 환급을 신청할 때 내는 농어민등확인서를 첨부했어요. 법인은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확인서, 개인은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이 확인한 확인서를 냈어요.
변경 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년 처음 신청할 때 대상별로 서류를 내요. 법인은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를 내요. 농업 개인은 통·이장 확인 농어민등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내요. 어업 개인은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 확인 농어민등확인서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내요. 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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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9조제2항·제4항의 서류 개정은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별표 5·6 개정은 시행 이후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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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예요. 물건을 사며 낸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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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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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