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26호
개정이유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중 “평판형”을 제외하고,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을 감경하며, 시·도지사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려는 것임
- 가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의 확대안 제8조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 지방·유역환경청장으로 확대
- 나지방자치단체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근거 도입안 제17조
기존에 매장수 100개 미만의 사업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를 시·도지사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기준비용 조정안 별표6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중 “평판형”을 제외하고, 재활용부과금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을 감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6-1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0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0
- 예고 종료2023-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