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6호
개정이유 —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수수료 인하를 통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의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으로 개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발급 수수료를 낮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자여행허가제 수수료 인하
소관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K-ETA) 발급 수수료를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제1의2호
변경 전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1만원
변경 후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5천원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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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여행허가제(K-ETA)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 온라인으로 미리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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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3
- 예고 종료2023-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