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0
- 공포
- 2023-07-21
- 시행
- 2023-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0호
개정이유 — ○ 정부관리양곡 공공용 매입자격기준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여 복지용쌀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행정제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예방하며, ○ 양곡가공업 시설기준에 ‘쌀가루’ 제분업을 구분 명시하여 시설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임
- 가정부관리양곡 공공용 매입 자격기준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추가안 별표1
- 나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차수 규정 및 누적회차 적용기준 규정 신설안 별표2, 별표5
- ○
가중처분 적용시점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안 별표2
-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되,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2, 별표5
- 다양곡가공업 중 ‘쌀가루’ 제분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안 별표3
- ○제분업에 ‘쌀가루 제분업’을 신설하고, 쌀가루 제분업 시설기준으로 ‘분쇄장치’와 ‘체장치’를 갖추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관리양곡 공공용 매입 자격기준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추가(안 별표1)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차수 규정 및 누적회차 적용기준 규정 신설(안 별표2, 별표5)
○ 가중처분 적용시점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안 별표2)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되,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2, 별표5)
다. 양곡가공업 중 ‘쌀가루’ 제분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안 별표3)
○ 제분업에 ‘쌀가루 제분업’을 신설하고, 쌀가루 제분업 시설기준으로 ‘분쇄장치’와 ‘체장치’를 갖추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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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8
- 예고 종료2023-03-20
- 공포2023-07-21
- 시행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