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2015-12-03
- 시행
- 2015-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60호
개정이유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관련 별표 1(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공공용’ 쌀(나라미)을 제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월)으로 수급권자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기존 법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단일기준으로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급여별 특성, 중위소득 등을 반영하여 다층기준,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변경 ○ 양곡관리법 상 인용조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수급자의 범위) 삭제, 차상위계층 정의 조문 변경(제2조제11호 → 제2조 10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수급권자의 범위) 삭제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인 ‘수급자’로 변경
- ○
차상위계층 조문 변경 : (현행) 제2조제11호 → (개정) 제2조제1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제9호~제10호 조문 삭제 및 제6조 신설로 관련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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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중 수급권자*의 범위 재설정 및 차상위계층 조문 변경(안 제1조의3 관련 별표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수급권자의 범위) 삭제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
-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인 ‘수급자’로 변경
○ 차상위계층 조문 변경 : (현행) 제2조제11호 → (개정) 제2조제1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제9호~제10호 조문 삭제 및 제6조 신설로 관련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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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1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2015-12-03
- 시행20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