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0
- 공포
- 2017-11-16
- 시행
- 2017-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04호
개정이유 — ○ 농산물 수입 이익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 ○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로 찰벼의 수급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찰벼의 유통관행 등을 감안하여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 ○ 정부관리양곡 판매용도 확대에 따라 매입할 수 자격 기준에 해외원조용 추가 ○ 양곡관리법 개정(2017.3.21. 공포 2017.6.22. 시행)으로 양곡가공업 신고수리 제도가 도입되고 신고수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는 관련 신고 서식 정비 ○ 밀가루 제분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제분업 일부시설의 설치 예외규정을 마련해당 법령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 가부담금 납부 방법 확대안 제2조의4제3항
농산물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 가능토로 근거규정 마련함
- 나생산연도가 다른 찰벼의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예외규정 마련안 제7조의5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대상 양곡에서 생산연도가 다른 찰벼(찰현미, 찹쌀 포함)를 예외로 하는 규정 신설
- 다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해외원조용’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1조의3 별표 1
현행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사료용, 수입 대체용, 수출용 등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시행규칙 별표1 제5호)에 ‘해외원조용’을 추가
- 라양곡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 조정제4조 [별지 제4호서식, 제8호서식]
양곡관리법 개정(‘17.3.21 공포)으로 양곡가공업(도정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조정에 따라 처리 기간을 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 마양곡가공업 중 소규모 밀가루 제분업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제5조 별표 3
소규모 시설(시간당 0.9톤 미만)에 대해 자체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장치 설치면제 가능 조항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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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31
- 예고 종료2017-07-10
- 공포2017-11-16
- 시행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