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6-10-13
- 시행
- 2017-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77호
개정이유 — □ 국회, 언론 등에서 현행 쌀 등급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제기 ○ 높은 미검사 표시 비율로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됨을 지적 ○ 또한 쌀 생산과잉과 소비감소 추세에 따라 적정생산 방안 중의 하나로 등급표시율 확대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이에 현행 쌀 등급표시제를 개선하여 등급표시율 제고
-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에 관한 조항 삭제
- ○등급표시제 연착륙을 위한 제도이행 준비, 등급표시율 확대 등을 위해 유예기간 부여
유예기간은 1년을 부여하되, 벼 매입자금·시설현대화 등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2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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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관련 별표 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등급표시에서 ‘미검사’를 삭제
○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에 관한 조항 삭제
○ 등급표시제 연착륙을 위한 제도이행 준비, 등급표시율 확대 등을 위해 유예기간 부여
- 유예기간은 1년을 부여하되, 벼 매입자금·시설현대화 등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2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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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4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6-10-13
- 시행2017-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