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9-28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8
- 공포
- 2008-02-01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188호
개정이유 —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출추천 대상양곡으로 미곡만 추천하고 맥류는 제외 (1)맥류 수출추천제도는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 시장여건에 따라 자유로이 수출 가능하도록 개선(폐지) (2)맥류 수출시 농림부장관이 추천토록 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3)맥류 수출추천제도 폐지로 맥류 제품의 수출활성화 기대
- 나
도정업의 신고대상 시설기준을 명확히 함. (1)현행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맞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정업 신고대상이나 개정안은 양곡관리법에 의한 미곡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정업 신고대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양곡관리법에 의한 미곡을 1일(8시간) 2톤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미곡 도정업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임. (3)양곡관리법에 의한 미곡을 1일(8시간) 2톤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 도정업 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도정업신고 대상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다
법 제27조제2항 및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 신설 (1)소속 공무원증으로는 양곡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에서 부여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양곡관리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려는 것임. (2)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쌀 시장가격조사와 양곡의 용도외 사용·처분에 관한 조사 및 거짓·허위표시 공고에 관한 조사를 하는 등 효율적인 양곡관리 감독을 하기 위함. (3)피조사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애로가 많았으나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이 발급됨으로 인해 양곡관리 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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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8
- 예고 종료2007-10-18
- 공포2008-02-01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