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28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187호
개정이유 —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서류의 종류에 소비자 관심이 높은 율무쌀, 기장, 기장쌀을 추가 (1)중국산 등 수입량이 증대되는 추세에서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인 율무쌀, 기장, 기장쌀을 양곡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함. (2)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인 율무쌀, 기장, 기장쌀을 곡류의 종류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3)소비자가 구매정보(품목, 중량, 생산자, 원산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
- 나
법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를 수정 (1)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2)관수용, 구호용, 곡가조절용, 가공용, 수출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으로 구분하던 것을 관수용, 가공용, 공공용, 민수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등으로 구분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3)주된 판매용도가 관수용, 가공용, 공공용, 민수용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실제의 주판매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기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여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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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8
- 예고 종료2007-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