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4
- 공포
- 2013-09-17
- 시행
- 2013-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양곡관리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미곡외에 추가로 시행해야 할 공공비축 대상 양곡을 정의하고, 공공비축 대상 품목 확대에 따라 공공비축 양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동안 법령 운용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공공비축 대상 양곡을 밀ㆍ콩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3항 신설)안 제2조
1) 공공비축 대상을 미곡에서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미곡 이외에 공공비축 대상 품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비축 대상에 식량안보상 필요성이 높은 밀, 콩을 추가함
3) 공공비축 대상에 밀, 콩을 추가함에 따라 식량안보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나정부양곡 매입약정 불이행에 따른 선급금의 반납 이자율을 5%로 조정함(안 제5조제2항)안 제5조
1) 정부양곡 매입약정을 체결한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연 7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이자율이 타 법률보다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양곡 매입약정 불이행분에 대한 반납이자율을 민법에 규정된 일반이자율과 같이 연 5퍼센트로 조정함
3) 정부양곡 매입약정 불이행분에 대한 반납이자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함
- 다정부관리양곡 외상판매 대상에 가공용과 사료용을 추가함(안 제11조)안 제11조
1)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받는 기업이 대부분 영세하여 원료 매입과 판매수입 시점 차이로 인하여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관리양곡 외상판매 대상에 가공용과 사료용을 추가함
3) 쌀 가공 기업이 원료를 외상으로 매입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라공공비축 양곡 운영에 필요한 시장가격에 도매시장 가격 등 실거래 가격을 추가함(안 제13조의2)안 제13조의2
1) 공공비축 미곡 운영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이 공개경쟁입찰 또는 통계청장이 조사하는 시장 가격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공공비축 대상으로 확대되는 밀, 콩은 통계청장이 조사하는 시장가격이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공공비축 양곡 운영에 필요한 시장가격에 통계청장이 조사한 시장가격 외에 도매시장 가격 등 실거래 가격을 추가함
3) 공공비축 양곡 운영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의 기준이 다양화됨에 따라 별도의 시장가격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절감과 공공비축 양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28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9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30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9-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5
- 예고 종료2013-08-14
- 공포2013-09-17
- 시행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