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3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4호
개정이유 — □ 정부양곡관리 업무 중 위탁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범위 조정 ○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에 따라 수행 중인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배정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 미비 ○ APTERR용 비축 쌀 매입에 관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 필요 *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간에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 공공비축제 ○ 수입미곡 관련 업무 위탁 범위를 수입, 판매로만 하고 있어 이와 연계된 수송, 보관 업무 위탁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화
- ○
기존 위임 범위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관한 조사’,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 외에 ‘혼합 유통 판매에 관한 조사’를 추가 □ 가공용쌀 배정, APTERR용 쌀 매입 등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신설 및 수입미곡 관련업무의 위탁범위 확대안 제34조제4항
- ○쌀 가공업체에 대한 가공용 쌀 공급물량 배정과 관련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APTERR 협정(‘13.6월 국회비준) 이행에 필요한 미곡의 비축 운용을 위해 매입 보관 수송 판매 원조 등의 업무를 위탁
- ○수입미곡 관련 위탁사무의 범위에 미곡의 수입 및 판매에 관련된 수송, 보관 업무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혼합 유통·판매에 대한 조사 권한 위임(안 제34조제2항)
○ 기존 위임 범위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관한 조사’,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 외에 ‘혼합 유통 판매에 관한 조사’를 추가
□ 가공용쌀 배정, APTERR용 쌀 매입 등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신설 및 수입미곡 관련업무의 위탁범위 확대(안 제34조제4항)
○ 쌀 가공업체에 대한 가공용 쌀 공급물량 배정과 관련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APTERR 협정(‘13.6월 국회비준) 이행에 필요한 미곡의 비축 운용을 위해 매입 보관 수송 판매 원조 등의 업무를 위탁
○ 수입미곡 관련 위탁사무의 범위에 미곡의 수입 및 판매에 관련된 수송, 보관 업무를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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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2
- 예고 종료2015-04-13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