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0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03호
개정이유 — 양곡 수급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판매 용도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요령(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지급·정산하는 우선지급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국회 및 농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공공비축제도 및 우선지급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정부관리양곡 판매용도 정비안 제10조
정부양곡 판매 용도를 가공품 개발용으로 구체화하고 해외원조용 추가
- 나공공비축미 매입가격(시장가격) 산출근거 마련안 제13조의3제2항 신설
- 다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지급 수준 명시안 제13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를 구체화하고 공공비축미 매입과 관련된 우선지급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관리양곡 판매 용도 확대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의 판매 용도를 '가공식품 개발용'에서 '가공품'으로 명칭을 다듬고, '해외원조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활용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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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변경 전
7. 가공식품 개발용
변경 후
7.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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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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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쌀, 보리, 밀 등 곡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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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2.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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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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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31
- 예고 종료2017-07-10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