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3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5호
개정이유 — □ 양곡관리법 개정(‘15.1.6 공포, 7.7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 ○ 국산-수입산 혼합 유통·판매 금지와 생산연도 혼합 유통·판매 금지의 대상이 되는 양곡의 범위 규정 ○ 법률 개정내용과 연계된 권한 위임의 범위,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기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을 조정 □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입법 미비사항 등을 정비 ○ 농산물 품질관리법 의 법률명 변경,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과의 법률간 조문 이동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필요 ○ 쌀 표시사항 중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오해할 소지가 있음
- ○
미곡은 ‘벼, 현미, 쌀로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싸라기, 찹쌀, 유색미 등도 포함 □ ‘거짓 과대 표시 또는 광고’, ‘혼합 판매 유통 금지 위반’에 대한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기간을 1회 위반시 1년으로 개정 신설안 제1조의4 별표 2
- ○
‘거짓 과대 표시 또는 광고’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벌칙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매입자격 제한기간도 강화 *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혼합 판매 유통 금지’ 신설에 따라 매입제한기간도 신설 □ ‘혼합 판매 유통 금지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5
- ○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의 영업정지 부과 신설 □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 등을 혼합한 경우, 각각의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7조의3 별표4) □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예시표에 품목(쌀)을 추가(안 제7조의3 별표4)안 제7조의3
- ○
포장지 제작업체에서 예시만 참고하여 제작하여 품목명 미표시로 양곡 표시제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 □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양곡 표시사항 변경, 양곡관리 조사공무원 및 명예감시원의 업무 범위 확대
- ○
농산물 품질관리법 의 법률명 변경,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과의 법률간 조문 이동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 ○농관원 조사공무원와 명예감시원의 업무에 각각 혼합 유통·판매에 관한 조사와 감시 신고 업무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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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2
- 예고 종료2015-04-13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