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8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4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시설물 지원·점검의 세부 규정 및 화재공제 지원대상 확대안 제9조 · 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3
1) 시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보수 등 사업 지원 시 상인 및 상인회의 의견청취 방법 규정(안 제9조)
2) 안전시설물 점검 시 조사사항 추가(안 제9조의2)
3) 화재공제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9조의3 등)
- 나온누리상품권 가맹점안 제9조의16 · 안 제9조의17 · 안 제9조의18
1) 가맹점 등록의 매출액 한도 설정 및 산정방법 규정, 등록제한업종 추가 및 제한업종 판단기준 명시(안 제9조의16, 별표1)
2)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9조의17)
3)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가맹점 정보 및 공개방법 규정(안 제9조의18)
- 다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처분안 제9조의20 · 안 제9조의23
1) 부정유통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 및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 기준 강화·신설(안 제9조의20, 별표1의3)
2)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당이득금 정의, 과징금 부과기준·부과절차 및 분할납부 규정(안 제9조의23, 별표2)
3) 신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액 규정(별표3)
- 라온누리상품권 관련 기타 사항안 제9조의14 · 안 제9조의24 · 안 제33조의2 · 안 제34조의2
1)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권면금액 정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규정(안 제9조의14)
2) 판매대행자의 제출항목 및 제출주기 규정(안 제9조의24)
3) 법률에 신설된 업무 수행을 위한 위임 권한 및 위탁 업무 추가(안 제33조의2, 제34조)
4) 온누리상품권 업무 수행을 위해 위임·위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권한 부여(안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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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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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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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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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3
- 예고 종료2026-05-08
- 공포2026-06-16
- 시행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