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9
- 공포
- 2025-03-11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4호
개정이유 — 화재로부터 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공제료 직접 지원 근거를 신설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 시행 예정(‘25.3.21)됨에 따라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
- 가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명시안 제9조의4 개정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공제료 지원을 위한 근거 재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나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지원할 경우, 화재공제 운영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공제가입현황서를 제출안 제9조의4 개정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공제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화재공제 운영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급할 필요가 있음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제료 지원금액을 받으려고 할 경우, 공제 가입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3)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다보조금 지원 자료 제출 등 공단의 화재공제 운영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개정
1) 피해 발생 시 상인들에게 공제금의 지급, 공제 계약 및 공제료의 납입의 업무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므로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과 지급 절차,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제자금 재원에 보조금 추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자금을 만드는 재원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개정된 법에 공제료 지원 근거가 생겨서 재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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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화재공제 자금의 재원으로 추가해요. 기존 제4호는 제5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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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개정된 법의 시행 예정일에 맞춘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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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상인이 화재 피해에 대비해 공제료를 내고 가입하면, 피해가 났을 때 공제금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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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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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4
- 예고 종료2025-02-19
- 공포2025-03-11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