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1
- 공포
- 2010-06-30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98호
개정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재래시장 명칭 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 법 명칭의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서의 명칭 변경
- 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규정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구역 지정신청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ㆍ군ㆍ구청장은 구역 승인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시ㆍ도지사는 예산 및 관련 법령검토 등을 거쳐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며, 변경절차는 승인절차와 동일.
- 다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ㆍ승인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법 제19조의5 제3항에 의한 활성화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규정
- 라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상권관리기구에는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할 관련분야 전문가를 둠. 중소기업청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상권관리기구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상권 활성화사업추진단을 구성함.
- 마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법 제19조의8 제3항에 의한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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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1
- 예고 종료2010-06-21
- 공포2010-06-30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