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3
- 공포
- 2025-03-13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628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4년 9월 20일 공포되었음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또한 법률과 그 내용이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3항, 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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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개정
(안 제7조제3항, 안 제15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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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03
- 예고 종료2025-02-13
- 공포2025-03-13
- 시행2025-03-21